[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돈 상납, 성 상납 등 고등학생에게 협박을 당해온 13세 소녀 은경(가명)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학급 임원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활발했던 평범한 13살 소녀 은경이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선물 받고 신이 난 마음에 장난삼아 영상 하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영상에 수많은 구애의 댓글이 달리자 영상이 장난이었음을 고백했지만 은경이의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한 고등학생은 협박을 시작했다.
가해자는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를 빌미로 은경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린하거나 총 4차례에 걸쳐 약 5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에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그는 놀랍게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혐의는 성추행, 강간, 협박 등 모두 5가지에 달했다.
은경의 가족은 당초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7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됐고 가해자는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가해 학생이 모범생이고,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은경이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은경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검찰은 이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전문가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무려 90% 이상에 달한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관대한 처분이 소년범들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