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관장, 첫 재판 10분 만에 종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 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최 회장은 불출석했으며,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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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 관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0분가량의 짧은 재판 뒤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당초 두 사람의 법적 싸움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vs노 관장의 이혼 거부' 양상으로 진행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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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소송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앞서 이혼 조건으로 3억원 위자료 지급 및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 중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 불출석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전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변론기일을 서로 다른 날짜에 출석해 마주치는 상황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