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소송이 이혼 여부와 함께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4일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중 42.29%를 받게 된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며 이는 당시 SK 주가 종가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서 최 회장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으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전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던 노 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히며 확고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번 변론에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을 서로 다른 날짜에 출석해 마주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