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일(6일)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 병원 입원 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0년 이후 출생자까지만 가능했지만 대상자가 2002년생 이후 출생자로 확대되면서 약 28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와 일반 병원 입원 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일반 병원 입원 환자는 동거인이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 확인서를 구비하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명"이라며 "마스크 5부제를 지속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