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의사가 의료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 소속 수련의 A씨가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인턴 시절 수술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환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아산병원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지난해 9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는 다시 복귀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A씨가 한 말은 더욱 끔찍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다시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에는 당시 사건의 내막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기자들은 A씨가 "처녀막을 볼 수 있냐", "자궁을 떼어내 먹을 수 있냐"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복을 마치고 "지도 교수가 올 때까지 앉아서 쉬라"는 전공의의 말에 "자궁을 좀 더 만지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수술이 시작되자 대뜸 "자궁을 먹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전공의가 당황해 "그건 식인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대학 시절에 누군가 농담처럼 했던 것이 생각나 했던 말이라며 성희롱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었다. A씨는 어린아이를 수술하던 도중 의료기구가 아닌 타 기구를 사용했다가 환자를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른 A씨에게 3개월이라는 정직 처분은 너무 적은 것이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련의 과정을 밟고 이후 병원 개원이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우려 역시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 법무팀은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측에 "경찰조사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