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아예 '차' 집에 놓고 출근한다는 학교 선생님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초등학교 교사인 친형이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걱정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이런저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운전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매일 출입할 수밖에 없는 교사,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건 특가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조항까지 포함돼 운전자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근처 운행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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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불만을 담은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사는 민식이법을 위반하면 파면당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은 앞으로 출퇴근할 때 자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스쿨존 밖에서 주차하고 걸어와야 한다"고 적었다. 


공무원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파면된다. 교육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도 이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가다 어린이를 쳤을 때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저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게 돼 공무원, 준공무원, 교사는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아예 스쿨존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대다수 시민은 민식이법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 개정 혹은 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 중 지난 23일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1일 현재 2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