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매년 겨울이 되면 대학생 A(23)씨는 외출시 항상 주머니에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넣고 다닌다.
길거리 포장마차에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을 먹기 위해서다. 특히 추운 날씨면 어묵이 생각난다고 한다. 어제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 어묵이 생각난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A씨는 요즘 포장마차에서 선뜻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어떤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어묵에 사용하는 꼬치를 몇 번이고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꼬치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용했던 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포장마차로 향하는 A씨의 발길을 끊게 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길거리 음식의 위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포장마차는 손님들이 먹고 남겨둔 어묵 꼬치를 따로 모아두고 간단한 세척 이후 다시 사용한다.
일부 매장의 경우 한번 사용하고 부러뜨려 위생을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우 비말(침)을 통해 전파돼 더욱 위생에 신경 쓰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대나무 꼬치의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다. 꼬치의 가격은 온라인 기준 100개입에 1,700원으로 개당 17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어묵의 평균 가격이 700~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치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재사용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에 따르면 타인과 타액이 섞이게 되면 세균이나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헤르페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하지만 꼬치를 재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식을 재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꼬치를 재사용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