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4월 1일부터 모든 '시설 격리' 입국자 1일 10만원 비용 징수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외국인 관계 없시 모든 시설 격리 입국자는 1일 1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 차원에서 모든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 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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