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접촉자가 제주를 떠나려다 적발됐다.
28일 제주도는 자가격리 대상 A씨 등 2명을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발견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제주로 들어온 제주 8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두 사람은 일행이며 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 보건당국이 수차례 전화로 자가 격리를 통보했으나 무시하고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빠져나가려 했다.
도는 서귀포경찰서에 알려 이날 오후 2시경 공항에서 있던 이들을 공항경찰대 협조를 받아 붙잡았다.
이후 이들은 현장에서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이처럼 격리시설 외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