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한화손해보험 불매하자"···초등학생 '소송' 건 회사에 분노한 누리꾼이 올린 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 비판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시민들은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게시글까지 올리고 있다.


어린아이에게까지 '횡포'를 일삼는 기업의 갑질을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 2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화손해보험 불매운동 동참해주세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보육원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기업들의 개인에 대한 횡포고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24일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라며 올린 뒤 논란이 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천여만 원 중 절반인 2,691만 원을 아이 앞으로 청구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이 아이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아이의 엄마가 베트남인인데 자국으로 돌아가 버린 까닭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기업들의 갑질은 늘 만연했다. 상품에 문제가 있어 후기글을 작성하는 등 심기를 건드리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 그 때마다 개인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치명적인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다들 공분해달라. 한화손해보험이 엎드려 사과하게 만들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유가족 대표와 A군 상속 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