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고아원에 사는 초등학생 상대로 수천만원 소송 제기한 한화손해보험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보육원에 사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4일 국민청원에는 한 청원인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분노를 토해냈다.


청원인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 비율로 지급됐다.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겐 6천만 원을 줬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천만 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아이는 현재 보육원에 살며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A군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천여만 원 중 절반인 2,691만 원을 아이 앞으로 청구한 것이다.


결국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군에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원인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천만 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의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 9천만 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알면서 A군에 소송을 걸었다.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유가족 대표와 A군 상속 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