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걷지도 못하는 6개월 아기 성착취 영상 유포자 고작 징역 1년 6개월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아동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주빈(25) 씨가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또 다른 악질 범죄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운영했던 손모(23) 씨다. 다크웹은 음란 영상을 제공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르노 사이트로, 손씨가 직접 개설했다.


당시 유료 회원만 해도 4,000명에 달했으며 인해 그가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약 4억 원대에 이른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운영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그는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용자 310명이 수사를 통해 검거됐으며 그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부터, 10살 어린이의 성폭력 영상까지 수십만 개의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손씨가 받은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들이 분노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크웹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30만 개가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걸음마도 못 뗀 아이들이 성적 학대당했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뭐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크웹 사건과 달리 n번방 사건 만큼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