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지난해 시급 조금이라도 오른 알바생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오는 4월부터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


만약 지난해 보수가 깎였으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해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4월에 지난해 보수 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월급이 올랐다면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 명이었으며, 총 정산금액은 1조 1178억 원이었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 8천 원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