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 내린 서울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예배 및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3월 23일~4월 5일까지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밀집된 예배에 일부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으며 교인 명단도 작성하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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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시장은 "현장점검하는 공무원들에게 교회 측에서 욕설을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자 등에 치료비 일체를 청구할 것"이라며 말했다.


서울시가 주일 현장예배 강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행 의사를 밝힌 서울시내 교회는 2209개로, 이 가운데 103개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 중 282개 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하면서 발열체크와 식사제공금지, 소독, 참석자명단 작성 등을 하지 않아 3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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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항이 적발된 383건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한 후 즉시 시정했으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만 시정하지 않았다.


이후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 사례 등은 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민의 열망에도 위협을 준다"며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로, 지난 22일 집회 중단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