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오늘부터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에 시행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을 사면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 '으뜸효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유선진공청소기 등 10개 제품이다.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이며 스탠딩에어컨과 유선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무선진공청소기 구매 비용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현재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오늘(23일) 개시했으며 환급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총 1500억 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3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4월 10일부터 입금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