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n번방 참여자 처벌 두려워 지식인에 글 쓴 초등학교 교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n번방 사건'에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생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네이버의 지식iN에는 "n번방 사건의 참여자 전원이 신상공개되면 학교에도 전해지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교생 A씨는 최근 n번방에 참여해왔다. 다만 n번방을 알게 된 경위 등은 글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참여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학교나 자택에 혐의점을 담은 우편이 전달되냐고 물어봤다.


네이버 지식iN


A씨는 또 "남자의 성욕은 당연한 것이니까 한번 보기만 하고 유포도 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대한 잘못이 아닐뿐더러, 잘못이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글은 곧장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트위터에서는 23일 오전 12시 기준 '#N번방가입교사_교직아웃'이라는 해시태그가 2만7000여회 리트윗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한 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죄는 최대 무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한편 현재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접한 누적 이용자는 최대 26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갈래인 박사방에는 1만명의 유료 회원(경찰 추산)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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