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더 이상 관용은 없다"···'사랑제일교회'에 법적조치 시행 경고한 정세균 국무총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단호히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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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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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오는 4월 6일인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나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