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장·차관급 공무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뜻을 더했다.


21일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전 국무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는 금융위, 방통위, 식약처, 인사처, 경찰청 등 기관장 등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정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