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박사' 신상 공개해달라"…청원 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이 1백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1시 5분 기준 1,000,158명이 동의했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글이 처음 등장한 지 약 3일 만으로, 20일에는 이미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한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조씨의 행동은 추악한 범죄이며 동조한 가입자 전원 모두 성범죄자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으며 1만 명이 이를 동시 접속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회원 수 및 조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 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