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하정우 다닌 성형외과 병원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대부분 '인정'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배우 하정우와 여러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했다고 의심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 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김씨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자신과 고객에게 피부미용 시술 등을 이유로 148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프로포폴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김씨와 신씨의 변호인은 해당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투약량 등에 관해서는 현실보다 과장됐다며 검찰 측 증거를 상당수 부정했다.


김씨 측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소사실과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중독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씨 또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김씨 병원의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프로포폴 투약 리스트에 오른 하정우는 피부 흉터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을 뿐이라며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다만 친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약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