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사이버 강의 듣는데 마이크 켜놓은 것 깜빡하고 성관계 '생중계'한 동국대 학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전국 대학교 교수님들은 온라인 포맷을 통해 강의를 대신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학생들은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보일 수 있고, 마이크를 이용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학생은 부끄러운(?) 나머지 캠과 마이크를 끄고 강의를 듣는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강의를 켜놓은 상태로 게임이나 다른 행동을 하다 걸려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학교의 한 학생이 강의 도중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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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에브리타임에는 해당 학생이 성관계하는 소리가 전부 송출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사건의 시작은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며 학생들 전원의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하면서 생겼다.


마이크가 켜지자 해당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멈추지 않자 교수님은 당황하며 학생 전원의 마이크를 꺼버렸다.


해당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들은 분노를 표했다. 교수님에 대한 예의는 물론이고 같이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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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타인에 대한 매너가 없다", "교수님은 뭔 죄냐", "공론화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반면에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 온라인에 퍼지게 되면 해당 학생을 향한 조리돌림, 성희롱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 비하까지 나올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타인을 배려하지않는 이와 같은 행위는 보는 이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길거리를 속옷 차림으로 활보하거나 타인들의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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