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까지 긴급지원 해준다

고용노동부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시작됐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Youtube '고용노동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돌봄을 하게 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한 경우(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


일반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된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에게는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하루에 2만 5000원이 정액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