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제주도 여행 3일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 씨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주도는 A 씨의 진술과 카드 결제 명세 등을 토대로 동선을 공개했다.
A 씨는 지난 6일까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한 뒤 퇴사했고, 7일 휴식 차 혼자 제주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서울에서 제주행 아시아나 OZ8915편을 타고 입도한 A 씨는 버스를 타고 제주시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인근 제주기사정식뷔페에서 식사를 했다.
이어 버스를 타고 조천읍 함덕리로 이동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유드림마트 함덕점을 방문했고, 이후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함덕 소재 펜션을 이용했다.
A 씨는 펜션을 나온 뒤 GS25 함덕골든튤립점에 들러 라면을 먹었다.
그 후 버스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한 A 씨는 오후 9시 10분 아시아나 OZ 8996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에 10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간 A 씨는 3일 뒤인 1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편 A 씨는 제주 방문 당시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은 "지난 10일 동작구에서 보낸 문서에 의하면 3월 4일에 증상이 발현됐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추가적인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날은 6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