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코로나19 고통 나누려 월세 '200만원' 깎아준다니까 "쩨쩨하게…공짜로 하자"는 세입자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의 창궐로 다수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시민들이 외출과 외부 접촉을 줄이고 있는 까닭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일부 건물주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를 줄여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영화 속 대사처럼, 일부 세입자는 임대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세 200만원 깎아주려다 결국 없던 일로 하고 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물주 아버지를 둔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세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과 크게 다퉜다.


앞서 A씨는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다들 경제적 부담이 크니 세입자들 방세를 30%씩 줄여주자"고 말하자 기꺼이 동의하고 세입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렸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며칠 뒤 A씨에게 단체로 만나자고 말했다.


며칠 후 A씨를 찾아온 세입자들은 다짜고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30%는 너무 적네요. 솔직히 이번 달은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크게 당황했다. 월세 30%를 할인해주는 것도 큰 결단을 내린 건데 한 술 더 떠 '공짜'를 요구한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세입자 다수가 자영업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월세 전액을 깎아주는 건 A씨 가족도 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고통 분담이 아닌, 홀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입자들의 심보가 괘씸했던 A씨는 결국 월세 지원은 없던 일로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월세 감면 30% 문자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다가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 '권리'인냥 요구하는 게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내가 관리하는 2층 상가건물에만 월세가 6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30%면 200만원가량을 깎아준 거다"라며 "호의를 베풀면 호의로 돌아와야 하는데 적의로 돌아오니 기분만 상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