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경찰, 코로나 환자가 자가격리 위반하면 바로 출동하고 벌금 3백만원 물린다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강경 대책을 내놨다.


자가 격리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살인, 납치 등 강력 범죄 현행범 수준 대응이다.


10일 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신고를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코드 0)'로 분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를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코드 0는 112신고 출동 단계 5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살인과 납치 등에 해당해 신고 즉시 형사들까지 총출동한다.


다만, 코드 개념은 중요도·긴급성·현장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의 종별로만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지난 7일 정부의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 시행에 따른 조치 강화로 풀이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앱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가 집을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또한 경찰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격리위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코드 0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천지 교인이나 의심 시설 신고 등은 당일 내 수사 등이 필요한 '코드 3'으로 분류해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