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술 마시고 취해 '새벽 1시'에 병사 300명 얼차려 시킨 육군 3사단 대대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육군 한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에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서 모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에 복귀해 자고 있던 장병 300여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 모 중령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7일 오전 0시쯤 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에 복귀했다.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곤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얼차려를 줬다.


전날 본부포대 병사 11명이 휴대전화의 사용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이날 얼차려는 약 한 시간가량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서 모 중령은 휴대전화를 함부로 사용한 병사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회가량 시키기도 했다.


반복된 달리기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서 모 중령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차려가 끝나고도 서 모 중령은 분대장만 따로 남겨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군인권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즉시 서 모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형법 위반으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 본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육군도 군인권센터의 발표를 보고 알게 됐다. 추후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