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9살에 버려놓고 장례식 와 '상주복' 입겠다 난동 피워"···유산 원하는 '친엄마' 만행 폭로한 구하라 오빠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80여 일이 흘렀다.


이승에서의 고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 하늘의 별이 된 구하라지만, 쉽지 않은 듯하다. 바로 '어머니' 때문이다.


9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언론사 SBS funE 측에 구하라 어머니의 만행을 고발했다.


앞서 구하라가 9살이던 해에 친어머니는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두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을 끊었다.


친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구호인 씨와 구하라를 할머니와 고모 손에 맡기고 전국의 건설 현장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Instagram 'koohara__'


시간이 흘러 2008년, 구하라는 카라에 합류했고 일본에 진출하며 유명 스타로 거듭났다.


이후 연예계 생활 중 우울증을 겪게 된 구하라는 의료진의 권유로 10여 년 만에 친어머니를 마주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둘은 데면데면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 씨는 "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호자가 필요했다. 당시 아버지가 오실 수 없어 친어머니를 급하게 불렀었다"라며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하라가 한 첫마디가 '엄마 왜 불렀어'였다"며 둘의 관계를 가늠케 했다.


이어 그는 "하라가 친어머니에게 연락했을 순 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색하고 힘들어했다"고 고백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


이후 구하라에게 점점 어머니라는 이름이 흐릿해지던 어느 날, 친어머니가 찾아왔다. 구하라의 장례식장이었다.


이에 관해 구호인 씨는 "빈소에 친어머니가 찾아와 상주 복을 입겠다고 소란을 피웠다"라며 "휴대전화를 들고 녹화를 하고 있더라. 증거를 채집하는 듯해서 바로 빼앗아 영상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2일 뒤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을 갔다"며 "그곳엔 엄마 측 변호사 2명이 있더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구하라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친어머니에게 구호인 씨는 "그분 입에서 '내가 하라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한탄했다.


현행 민법 규정상 반인륜적인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부양 여부와는 관계없이 친부모가 자녀의 상속권을 갖는다. 구하라의 친아버지는 양육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상속권을 아들 구호인 씨에게 넘겼다.


사진 제공 = 하이컷


하지만 친어머니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속권을 챙기기 위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구호인 씨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일 친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끝을 알 수 없는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과연 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에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