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의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 했다.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크 구매 보완 대책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으로 확대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5부제 요일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