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구시 방역당국이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딸의 하소연이 들려왔다.
대구시는 해당 환자를 검사한 다음 날 '확진자'임을 확인했지만 통보하지 않았다. 환자가 세상을 떠난 지 4일 뒤에야 양성 판정 문자를 보냈다.
8일 국민일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뒤에야 양성 판정 문자를 받았다는 딸 성모(60)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일 대구에서 숨진 20번째 사망자(김모씨, 88)의 딸이다.
성씨는 "어머니가 생전 자주 다니던 노인복지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 접촉자 격리 및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게다가 이후 김씨가 발열등 의심 증상을 보여 진료소에서 27일 검사를 받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받지 않았다.
그 사이 김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대구가톨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일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이 '직접' 달서구 당직자에게서 확인한 결과 김씨의 양성 확진 결과는 검사 다음날인 28일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다.
확진 결과는 김씨가 숨지고 3일 뒤에야 김씨의 휴대폰으로 전송됐다. 문자에는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대상이라는 내용과 6일에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역당국의 어이없는 조치에 딸 성씨는 울분을 토했다. 그는 "명색이 코로나를 방역한다는 정부 기관에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 화장까지 된 사람에 4일 후에야 확진 통보를 하고 역학 조사를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고 토로했다.
성씨는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늑장 부실 조치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성씨 어머니는 숨진 다음 날 아들 한 명만 입회한 가운데 화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