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신천지의 갑작스러운 120억원 기부 뒤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머니투데이는 기부가 신천지의 사해행위 목적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는 등 행위를 통해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하는 행위다.
매체는 "만약 120억 원을 모금회나 대구시가 받았을 경우 훗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쓴 세금을 채우기 위해 신천지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 대구시와 모금회가 빚을 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다.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정부와 지자체는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구상권이 인정된다면 120억원의 기부금은 구상권 대상에 포함되나, 대구시나 모금회가 그 돈을 받았다면 사해행위도 인정된다.
즉, 정부 측이 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구시와 모금회는 120억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신천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잇달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