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공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한민국 육·해·공군 중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도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한 달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기간보다 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며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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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역법 18조에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이 명시돼 있다.


다만,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오고 있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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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24개월에서 21개월 근무로 바뀌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도 21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군의 병사 지원율은 크게 하락해 0.58대1까지 기록하는 등 지원미달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