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아파트 경비원'에게 명절 격려금 10만원 줬다가 고발당한 오세훈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4월 총선에 서울 광진 을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선거가 치러지기 전 '지역 유권자'에게 금품을 줬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오세훈 전 시장은 설·추석 명절 당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격려금'을 건넸다. 


5일 동아일보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 전 시장에게 격려성 금품을 받은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 조사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추석 명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5명에게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의 월급을 드리는 만큼 명절 보너스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라면서 "경비원분들이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을 도와주시는 등 신세를 져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벌받을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아 경비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한다.


뉴스1


시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법은 법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고발'까지 간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다. 주의 정도가 적당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당초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월 설에 있었던 '50만원 금품 지급'이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혹시 모를 경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 지난해 설·추석 위로금 제공 사연을 먼저 말했다고 한다.


이에 총 120만원 금품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