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계획 중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강의는 현장 강의에 비해 질이 떨어질뿐더러 학교에 가지도 않는데 인건비, 전기세 등이 포함된 등록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논리다.
지난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대다수 대학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조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들은 개강을 연기했다. 게다가 등교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대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는데 왜 300만~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다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와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단시간 내에 생산되는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질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가지도 않는데 전기세와 수도세 등 세세한 항목을 등록금에서 공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다수 대학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일부로 교내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만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학은 "학기 최소 이수시간을 온라인, 보충 강의를 통해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수업도 추후에 하기에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부분 환불은 '월 단위'로만 가능해 대부분 학교가 개강 연기를 1~2주만 한 현재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