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주 추가 연장했다.


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하며 방역을 위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의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일자리 관련 시설로 총 15종의 시설이며, 이번에는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 중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