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국내 상륙 45일째를 맞은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환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돼 왔기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나온 법안이다.
5일 전국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위반이 늘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군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이 군인은 지난달 14~16일 대구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한 뒤 같은 달 18일부터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21일과 29일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지난 3일에는 경주의 대학생 확진자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사무소, 사진관, 금융기관, 편의점 등을 돌아다녔다.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된 대구에서는 이런 환자가 5명이나 있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간병보호사, 일반인 등 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자 시·도 지자체들도 이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 등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5일 오전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766명이며 사망자는 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