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1일(일)

'22억원 부동산' 두고 소송 벌인 故 최진실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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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故 최진실과 故 조성민이 자녀 최환희, 최준희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가 유족 간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4일 언론사 더팩트는 최진실과 조성민이 남긴 부동산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의 진위를 파헤쳐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경기 남양주 소재의 건물로 감정가 22억 원이다.


이 건물은 조성민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의 부모님이 조성민이 결혼하기 전부터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조성민이 세상을 등지면서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더팩트


하지만 이후 법적 권한을 지니게 된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3층으로 이뤄진 건물은 현재 1층은 식당으로 임대됐고, 2층은 공실, 3층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그간 조성민의 부모님이 관리했고, 이에 정옥숙 씨와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옥숙 씨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등의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경제적 문제를 겪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성민의 아버지인 조주형 씨에게 부동산을 정옥숙 씨에게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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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주형 씨 부부에게 건물이 매매될 때까지 거주하고,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중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3년 전 조주형 씨와 계약하고 최근 후임 임차인 B씨에게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 임차인에게 별도 권리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정옥숙 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관해 B씨는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이 맞다"며 "정씨의 동의에 따라 합당하게 계약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진실은 지난 2008년 10월 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조성민 역시 2013년 1월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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