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해산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의 법인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천지의 일부 지부는 방역당국에 잘못된 명단을 제출하거나, 전수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고, 2차 감염이 잇달아 발생했다.
서울시가 신천지를 해산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날 "방역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을 등록했다.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지파장 12명을 살인죄 및 상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는 "피고발인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해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검찰은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