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한국인 격리 비용 1인당 60만원, 각자 내라" 통보한 중국

시 진핑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국이 광둥성이 한국 항공기를 타고 온 탑승객 모두를 14일 동안 각제 격리시키기로 했다. 


지난 2일 광저우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광저우와 선전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한국발 승객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14일간의 강제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발 승객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뿐 아니라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강제 격리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광둥성 정부가 이 인원들에게 격리 비용 6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부담하던 이 금액을 이제부터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주광저우 총영사관 측은 광둥성에 방문할 국민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을 조정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격리에 대비해 개인 물품을 챙기라고 권고했다.


앞서 광둥성은 한국발 입국자 중 대구, 경북 출신 한국인에 한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지정 격리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인 195명 중 대구, 경북 출신 18명이 숙소에 지정 격리됐다.


현재까지 호텔에 지정 격리된 한국인은 총 407명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한국발 입국자와 동승한 항공편에서 발열이 있는 승객이 발견돼 지정 격리를 시킨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이란과 런던, 홍콩을 거쳐서 선전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 비상 태세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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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해관은 중국 입국자 및 출국자 모두 건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자 모두에게 두 차례의 체온 검사, 여행 이력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3일 0시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0,151명, 사망자는 2,943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