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콜록 콜록, 혹시 나도 코로나19 걸린 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을 돌파하며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된 시민들은 자신이 이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휩싸인 상황이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다양한 방역 물품을 구입하고, 관련 정보까지 발 빠르게 찾아보며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워낙 많은 정보를 파악하려다 보니 놓치는 정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될 때 먼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준비했으니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자.
1. 의심 증상
본인이 37.5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부활동은 철저하게 막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특히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3~4일 정도 경과 관찰을 한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1339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이동
본인이 뭔가 의심이 된다면 마스크를 하고 반드시 자차로 이동을 해야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타인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도보 이동이 필수다.
3. 진료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의료진은 해당 환자를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의사 환자'는 중국 방문 후에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 환자' 보다 낮은 단계인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외 다른 나라에 방문했다가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이다.
환자에 대한 분류는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4. 의사 환자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의사 환자'는 곧바로 격리에 들어간 뒤 전문 치료를 받게 된다.
보통 확진 판정은 '의사 환자'가 받으며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격리와 치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된다.
5.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확진이나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통해 전염을 방지하게 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연락에 지속해서 응해야 하며 약 2주간의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6. 비용
'의사 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의사가 지정한 검사 외에 엑스레이 등의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