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본인이 사용한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스스로 판단해 일부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내린 지침으로 보인다.
26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판단해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국내 전문가는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WHO 또한 "절대 마스크는 재사용 안 된다"며 일축했다.
마스크에 남은 세균에 감염 우려가 있어 축축해지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쓰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만졌으면 세정제나 비누로 손 씻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는 본인 사용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염도나 사용 횟수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스스로' 판단해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용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