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청와대·민주당 "대구·경북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 시행"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구·경북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둔화 등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통상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통상 차단 조치를 뛰어넘는 봉쇄를 시행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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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봉쇄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북 출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방역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하루 마스크 생산량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