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의 살해 여부가 형량을 가른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그간 전 남편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해왔다.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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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관련 혐의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전 남편을 살해했다. 또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 김포시에서 시신을 은닉했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남긴 혈흔에서 나온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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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만나기 전 충북 청주시에서 수면제를 샀다. 또 제주에 도착해서는 범행 도구인 흉기와 청소도구, 표백제, 테이프 등을 마트에서 구매했다.


고유정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1일 밤에는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의 친아들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사건 당일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새벽에 안방에서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과 달리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검찰 공소장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