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또 이 학생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운전한 20대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B씨는 징역 6개월을 판결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A군과 함께 위험운전을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B(20)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오전 7시 12분경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 3차선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해당 차량은 B씨가 빌린 렌터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씨는 서로 경주하듯 속력을 높이며 빗길을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이미 A군이 무면허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B씨의 경우 면허가 없는 A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위험운전을 주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형이 늘어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