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무면허'로 빗길 질주하다가 친구들 숨지게 한 18살 남학생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또 이 학생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운전한 20대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B씨는 징역 6개월을 판결받은 바 있다.


사진 제공 = 영암소방서


항소심에서 A군과 함께 위험운전을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B(20)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오전 7시 12분경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 3차선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해당 차량은 B씨가 빌린 렌터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씨는 서로 경주하듯 속력을 높이며 빗길을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이미 A군이 무면허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B씨의 경우 면허가 없는 A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위험운전을 주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형이 늘어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