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댓글조작' 드루킹 2년 만에 징역 3년 실형 확정

뉴스1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13일 대법원은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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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한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하여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되었고 재판장도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되었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김 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