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7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 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며 남자 원장으로부터 약 3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지난 1월 20일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퇴소시켰다.
A씨에게 자세한 상황을 묘사하며 갑작스레 사실을 밝힌 아들은 "그동안 원장님이 엄마한테 평생 비밀이고 안 지킬 경우 죽여버린다고 했다"며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얘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 A씨의 아들을 가두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너무 괴롭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이도 원장의 처벌을 원한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마땅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반면 원장 측은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청원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20여 년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없이 지내왔는데, 이런 식으로 내몰리다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청원을 한 엄마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음을 먼저 밝히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전했다.
원장 측은 아이의 엄마가 생후 1개월인데도 3개월이라고 말하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입소시켰으며, 아동학대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동은 여성이 주장한 2016년 1월이 아닌 그해 3월 2일부터 24시간 보육이 시작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CCTV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다며 "CCTV 분석이 끝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지만, 저와 아이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간 적 없고 들어갔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CCTV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