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한 50대 중국 동포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최모(57) 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0년 기술연수 단기 비자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후 비자도 없이 2018년까지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적발 이후 최씨는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범행 이유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한국에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최씨가 알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고 20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고 판단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