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경찰들에게 "5년 뒤 내 앞에 무릎 꿇을 것들"이라 폭행+모욕한 경찰대생, '퇴학' 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5년 뒤 내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경찰관을 폭행하고 인격모독까지 한 경찰대학교 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경찰대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해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경찰대 3학년인 박모(2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추태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만취해 누워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


경찰대생 졸업식 / 뉴스1


당시 박씨는 경찰관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거나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찰대생은 졸업과 함께 경위라는 직급을 받는다. 경위는 보통 지구대 팀장이나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군대로 치면 육사·해사·공사 및 3사관학교를 나오면 '소위' 계급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이 순경 및 경장급으로, 경위보다 2~3계급이 낮다 보니 박씨가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씨의 막말은 이뤄질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이 박씨를 검찰에 송치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경찰대가 박씨를 퇴학시켜서다.


경찰대는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에 따라 퇴학 사유에 해당해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찰대는 재학생이 형사 입건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학 조처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