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성남시장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뉴시스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수미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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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