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신종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지역 방역관리체계 강화한다"

뉴시스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6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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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홈페이지 www.mfds.go.kr, 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는 KF94, KF99가 아닌 KF80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해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