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여친 '등기부 등본' 몰래 발급 받아 재산 확인 후 '파혼' 요구한 남성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자신의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어 본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에게 안타까움과 공분을 안기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에서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여성은 상견례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 날짜를 받아왔다고 전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댁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해 패널을 놀라게 했다.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자신의 생활을 져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연녀는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며 타지 생활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허망하게 빛을 바래고 말았다. 그가 결혼을 약속한 지 2일 만에 파혼을 당한 것이다.


이유는 고민녀 소유의 집이 근저당권설정, 즉 빚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의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어 본 남자친구는 "왜 빚이 있는 걸 왜 말 안했냐"라고 물었고, 여성은 "아버지 때문에 사업상 잠깐 받은 거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여자친구 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지 의심했다.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결국 남자친구 집안은 여자친구에게 메신저로 파혼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는 주변인들에게 파혼한 사실과 여자친구 집안이 힘들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연녀는 평소 남자친구 집안이 자신의 집안 재산을 매우 궁금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혀 보는 이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사연녀는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판 금액을 줬던 사실을 공개해 패널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숙은 사연녀를 향해 "행운아"라며 "사람 보는 눈을 익히고 스스로 강인해지길 바란다"고 전해 눈길을 모았다.


사람보다 재산을 사랑한 남성에게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의 사연을 하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자.


YouTube 'KBS N'